대구지법 형사4부(재판장 백수일부장판사)는 18일 상오 10시 1호법정
에서 낙동강페놀 무단방류사건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두산전자 구미
공장 전공장장 이법훈피고인(53)에게 수질환경보전법위반죄를 적용,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전생산부차장 김병태피고인(41)에게 징역1년6월을 각각
선고했다.
*** 대구지법, 법인에 법정최고.벌금3천만원 ***
또 생산2과장 직무대리 손흥석피고인(35)에게 징역1년,생산2과
작업반장 윤종대 (33),고정복(40),정재헌피고인(34)등 3명에게 징역10월에
집행유예2년을 각각 선고하는 한편 두산전자법인에 대해서는
법정최고형인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소각로 1기가 고장났는데도 이를 방치
페놀폐수가 옥계천으로 흘러가도록 한 것은 폐수방지시설을 방치한
책임이 있으므로 유죄가 인정 된다"고 선고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지난 9일 결심공판에서 전공장장 이피고인과 전생산부차장
김피고인에게 법정최고형인 징역 5년을 구형하는등 최고 징역5년에서 최하
징역 3년까지 구형하고 법인체에 대해서도 법정최고형인 벌금 3천만원을
구형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