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산업개발 투기업자에 아파트 분양
유명아파트 건설업체인 현대산업개발(대표 심현영)이 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투기업자들로부터 무더기로 분양신청을 받아들여 아파트를 분양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청주지검수사과가 최근 주택청약저축에 가입한 청주지방
일부 무주택자들이 자신들의 명의를 도용당해 아파트 분양신청을 받을 수
없게 됐다는 언론 보도를 확인조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검찰조사결과 현대산업개발은 청주시 개신동 283에 15층 아파트
5백11가구를 착공, 89년 9월4일부터 6일사이에 분양신청을 받으면서
조정일씨(48.서울 종로구 창신동 23)등 투기업자 10명이 무주택자의
주민등록등본과 도장을 몰래 도용해 10여가구씩 1백33가구를 무더기로
분양신청한 것을 그대로 접수한 뒤 조씨등에게 모두 68가구를
불법분양받게 했다.
주택건설촉진법등 관계법규에는 아파트분양 투기를 막기 위해
아파트공급업체는 아파트분양 접수 때 대리인이 접수할 경우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인감증명을 첨부하고 분양공고 때에도 이같은 내용을 반드시
표기하게 돼있으나 현대산업개발측은 규정을 무시한 채 투기업자들의
불법무더기 분양을 확인치 않고 묵인했다는 것.
이때문에 내집마련을 위해 2 - 3년씩 주택청약저축을 하면서
아파트분양기회를 기다리던 무주택자 이모씨(40.공무원.청주시 문화동)등
35명이 명의를 도용당해 다른 아파트를 분양받을 자격을 박탈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 무주택자의 주민등록등본.도장을 도용해 이
아파트 18가구를 신청, 13가구를 분양받았던 조씨를 주택건설촉진법등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박승덕씨(39.서울 양천구 신정 1동 1049)등 9명을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검찰은 또 현대산업개발측이 투기업자들의 불법 무더기분양신청을 알
수 있었는데도 이를 묵인해주는 과정에서 고의성이 있었는지 여부를 캐고
있다.
한편 현대산업개발측은 "89년 아파트 분양때만해도 청주지역에
아파트분양이 과열되지 않아 대부분의 분양신청자들이 분양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투기꾼이 몰리라고는 생각치 못했으며 분양접수과정에서
투기꾼들의 불법무더기 분양을 확인치 못한데 대해서는 도의적 책임을
느낀다"고 해명했다.
과정에서 투기업자들로부터 무더기로 분양신청을 받아들여 아파트를 분양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청주지검수사과가 최근 주택청약저축에 가입한 청주지방
일부 무주택자들이 자신들의 명의를 도용당해 아파트 분양신청을 받을 수
없게 됐다는 언론 보도를 확인조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검찰조사결과 현대산업개발은 청주시 개신동 283에 15층 아파트
5백11가구를 착공, 89년 9월4일부터 6일사이에 분양신청을 받으면서
조정일씨(48.서울 종로구 창신동 23)등 투기업자 10명이 무주택자의
주민등록등본과 도장을 몰래 도용해 10여가구씩 1백33가구를 무더기로
분양신청한 것을 그대로 접수한 뒤 조씨등에게 모두 68가구를
불법분양받게 했다.
주택건설촉진법등 관계법규에는 아파트분양 투기를 막기 위해
아파트공급업체는 아파트분양 접수 때 대리인이 접수할 경우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인감증명을 첨부하고 분양공고 때에도 이같은 내용을 반드시
표기하게 돼있으나 현대산업개발측은 규정을 무시한 채 투기업자들의
불법무더기 분양을 확인치 않고 묵인했다는 것.
이때문에 내집마련을 위해 2 - 3년씩 주택청약저축을 하면서
아파트분양기회를 기다리던 무주택자 이모씨(40.공무원.청주시 문화동)등
35명이 명의를 도용당해 다른 아파트를 분양받을 자격을 박탈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 무주택자의 주민등록등본.도장을 도용해 이
아파트 18가구를 신청, 13가구를 분양받았던 조씨를 주택건설촉진법등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박승덕씨(39.서울 양천구 신정 1동 1049)등 9명을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검찰은 또 현대산업개발측이 투기업자들의 불법 무더기분양신청을 알
수 있었는데도 이를 묵인해주는 과정에서 고의성이 있었는지 여부를 캐고
있다.
한편 현대산업개발측은 "89년 아파트 분양때만해도 청주지역에
아파트분양이 과열되지 않아 대부분의 분양신청자들이 분양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투기꾼이 몰리라고는 생각치 못했으며 분양접수과정에서
투기꾼들의 불법무더기 분양을 확인치 못한데 대해서는 도의적 책임을
느낀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