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금년말로 만료되는 가스안전관리기금의 징수기한을 96년까지 5년간
연장하고 징수대상을 연료용으로 한정시켜 산업용은 제외시킬 방침이다.
19일 동자부에 따르면 올해안으로 액화석유가스 안전및 사업관리법과
시행령을 개정,가스안전관리기금의 징수기한을 5년 연장하고
석유화학원료로 신규수요가 발생하는 산업용은 기금징수를 면제해줄
계획이다.
이기금은 LPG의 판매를 기준으로 1 당 4원50전을 징수하고 있어 20 들이
용기의 LPG를 2개월간 쓰는 가구가 1개월에 45원을 부담하는 셈이다.
동자부는 가스의 안전관리와 유통구조 현대화를 위한 소요재원의 확보와
관련,기금징수의 5년연장이 불가피한 실정이어서 법을 개정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동자부는 LPG가 거의 연료용으로만 사용되고 있으나 석유화학설비의
확충으로 나프타대신 LPG를 원료로 사용하는 신규수요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원료로 투입되는 산업용은 기금징수를 면제하는 근거를 새로 마련하고
연료용에 대해서만 계속 기금을 징수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다.
한편 한국가스안전공사는 19일하오 진임동자부장관에게 업무보고를 통해
가스안전관리기금의 징수기한을 연장해주도록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