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민박가옥을 확대지정, 운영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28일 제주동 따르면 국내외관광객이 급증하는데 비해 숙박업소가
모자라 숙박난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이용자 편의를
위해 지역별로 전문 민박가옥을 확대지정, 운영키로했다.
도는 우선 지역적 특수성을 최대한 살려 가능한한 전문민박가옥을
집단화한다는 방침아래 낚시 등산 승마장 주변과 해수욕장 과수원 목장
지대등 자연환경이 수려한 곳에 민박가옥을 지정키로 했다.
또 전통문화및 미풍양속이 풍부한 지역에도 민박가옥을 확대지정,
관광객들이 지역문화및 미풍양속을 접할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이를 문화관광자원화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지정기준을 건물면적 66제곱미터이상 주택 가운데 방면적이
8.2제곱미터이상인 주택으로 정하고 부대시설로 화장실 욕실 전화등의
시설을 갖추면 민박가옥으로 지정키로했다.
특히 기존 민박가옥 1백45가구 4백59실에 대해서도 오는 4월13일까지
운영실태를 조사, 불량가옥에 대해서는 개/보수하거나 지정을 취소하는등
재정비키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