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중처벌법"상의 최저뇌물액수를 그동안의 경제성장을 감안해 현행 1억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상향조정키로 했다.
*** 가을 정기국회에 개정안 제출키로 ***
법무부는 이와함께 현재의 경제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것으로
지적되어온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의 최저 뇌물액수도 현행 2백만원에서
1천만-2천만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밖에 관세범/산림법 위반사범/조세범등을 가중처벌할 수 있는 특가법상
최저기준액과, 부정식품의 연간 소매가격이 50만원 이상일 경우 적용할 수
있는 "보건범죄단속법"의 최저기준액도 현재의 경제현실에 맞춰 대폭
상향조정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들 3개 법률의 개정안을 마련,
다음주중으로 세부항목을 확정한뒤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이에 앞서 법무부는 <>미성년자와 부녀자의 납치/매매범을 가중처벌하는
조항인 특가법 제5조의2의 대상에 성인남자도 포함시켜 성인남자를 끌어다
어선등에 강제 취업을 시키는 행위도 최저 징역 5년에서 무기징역까지의
형벌에 처할 수 있도록 하며 <>특가법상 특수강도강간의 형량을 현행
5년이상에서 10년이상으로 높인다는 내용의 특가법 개정안을 지난 5월
임시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