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대형건축물에 새로 부과되는 교통유발 부담금 징수
대상에서 종교시설과 정당 소유의 시설물등 8개종류의 시설물은 제외된다.
경제차관회의는 31일 교통부가 상정한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중 교 통유발 부담금의 비부과 대상 시설물의 종류를 당초
입법예고됐던 10개에서 8개로 줄이기로 했다.
비부과 대상 시설물 8종류는 국가,지방자치단체,주한
외국정부,주한국제기구 및 외국원조단체의 소유에 속하는 시설물 <>주거용
시설물(복합용도 시설물의 주거 용 부분을 포함함) <>주차장 <>새마을
사업을 위한 마을 공동시설물 <>정당법에 의 하여 설립된 정당의 소유에
속하는 시설물 <>종교시설 <>교육법에 의하여 인가된 사 립학교의 교육용
시설물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