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자당은 31일상오 여의도 민자당사에서 이승윤부총리와
김용환 정책위의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갖고 지난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29개 법안중 개정소득세법,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등 13개
민생관련법의 세부추진계획을 협의, 각법의 시행령및 시행규칙의
공포시기를 확정했다.
*** 근소세경감은 7월부터 소급 적용 ***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근로자 세부담경감을 주요골자로 하는
개정소득세법의 시 행령안을 이날자로 확정, 2-3일내에 공포하되 개정된
근로소득세의 세액공제율및 공 제한도의 상향조정을 7월1일이후 발생한
근로소득분부터 소급적용키로 했다.
이에따라 월평균 봉급이 50만원인 4인가족 근로자는 현재 월
6천6백원에서 25% 가 줄어든 4천9백원의 세금을 부담케 되며 월급
1백만원인 근로자의 경우는 현재의 6만1천원에서 4만6천원으로 세금이
줄어들게 됐다.
회의에서는 또 부동산등기의 의무화를 주요내용으로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의 하위법령으로 8월중 대법원규칙의 <부동산등기
시행규칙>을 공포시행하는 한편 내무 부령으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한 과태료부과징수에 관한 규칙>을 제정, 오는 11월5일 공포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또 승용차의 좌석안전띠착용 의무화를 내용으로 하는 개정도로교통법과
관련한 시행령및 시행규칙은 각각 오는 9월22일과 9월27일 공포 시행토록
했으며 농업재해 의 범위를 설해및 동해까지 확대 적용키로한
개정농어업재해대책법에 대한 시행령은 오는 10월15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키로 결정했다.
*** 수산업 3개법령 시행규칙 내년 1월 공포 ***
회의에서는 이어 1년이상 어촌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어업면허권을 주지 않도록 하는등의 어업면허결격사유제의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수산업법의 시행 과 관련한 수산업법시행령, 수산자원보호령,
어업등록령, 수산업법시행규칙등 3개법 령과 시행규칙은 내년 1월 공포와
동시에 시행하며 개정선원법과 개정선박직원법의 시행령은 각각 오는
10월20일과 11월10일 공포, 시행키로 했다.
정부와 민자당은 이와함께 환경의 오염원인을 야기한 자가 환경의
회복과 피해 구제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토록한 환경정책기본법을
비롯, 대기, 수질, 소음, 유해화학물질등 분야별 환경위해요소에 대한
법적제재 근거를 마련한 환경정책기본 법,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유해화학물 질관리법,
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법등 환경관련 6개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각각
오는 12월12일과 12월26일 공포, 내년 2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당측에서 김의장외에 정동윤제1, 신진수제2, 서청원제3,
서상목 제4정책조정실장과 김중권국회법사위원장을 비롯한 관련상임위
위원장이 참석했으며 정부측에서는 이부총리외에 안응모내무 정영의재무
이종남 법무 강보성 농림수산 김창식교통 조경식 환경처장관과
최상엽 법제처장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