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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감찰관 임명 두고…與 "국힘과 협의", 野 "조건 없이 수용"
9년8개월째 공석
대통령 '임명 절차 개시' 요구에
여야, 추천 몫 신경전
대통령 '임명 절차 개시' 요구에
여야, 추천 몫 신경전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 개시와 관련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했으니, 꾸준하게 국민의힘과 협의하고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현재 국회가 3인을 추천하게 돼 있는데 세부적 규정이 없다"면서 "과거 사례를 참고했으면 좋겠다. 예전에 여당이 1명, 야당이 1명, 대한변호사협회가 1명을 추천한 사례가 있다"고 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를 포함해 친인척의 비위 행위를 감찰하는 차관급 공무원이다. 박근혜 정부 이석수 특별감찰관 이후 9년 8개월째 공석이다. 특별감찰관은 국회가 판·검사나 변호사로 15년 이상 활동한 법조인 중 3명을 후보로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19일 국회에 특별감찰관 임명을 개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특별감찰관과 관련해 "해법은 국회 추천 3인을 야당과의 합의로 선정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이 자리마저 위성 야당들과 독단적으로 강행하겠다면, 그것은 '특별감찰관'이 아니라 '특별경호관'을 뽑겠다는 뜻"이라고 했다.
한편 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지난 18일 X(구 트위터)에서 언급한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제도와 관련 "당에서 세제 개편은 검토한 바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양도소득세 중과유예가 폐지되는데 이것이 시행령으로 돼 있다. 정권에 따라 시행령에 준해 계속 바뀌는 만큼 이것을 법으로 상향했으면 좋겠다는 의중을 말씀하신 것"이라고 해석했다.
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