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조 비트코인 사기' 40대 여성, 월세 3000만원 집 살더니 결국

불법 자금 소지·세탁 혐의로 기소된 첸즈민
징역 11년 8개월 선고
불법 자금 소지 및 세탁 혐의로 징역 11년 8개월 선고받은 첸즈민 /사진=AFP
중국에서 12만8000명을 상대로 폰지(다단계) 사기를 벌여 돈을 뜯어낸 뒤 영국에서 사치 생활을 이어온 중국인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1일(현지시간) BBC방송,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런던 서더크 형사법원은 불법 자금 소지 및 세탁 혐의로 기소된 첸즈민(47)에게 징역 11년 8개월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영국 당국에 압수된 비트코인이 6만1000개, 시가로 약 50억 파운드(약 9조4000억원)어치나 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관심을 끌었다.

영국 수사 당국에 따르면 첸즈민은 2014∼2017년 중국에서 12만8000명에게 투자 명목으로 돈을 받아내고 이를 빼돌려 비트코인으로 전환한 혐의를 받는다.

첸즈민은 중국 당국의 의심을 사게 되자 동남아 등 여러 나라를 거쳐 2017년 위조된 서류로 영국에 입국했다. 런던에서 비트코인을 현금화해 월 1만7000파운드(약 3270만원)짜리 주택을 임차해 살았으며, 유럽 전역을 여행하고 명품 보석을 사들이며 호화 생활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첸즈민의 비서로 일하던 원젠이 2018년 첸의 지시에 따라 런던에서 1250만파운드(약 240억원)짜리 저택을 매입하려다가, 자금 출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면서 꼬리가 밟혔다.

원젠은 첸즈민보다 앞서 지난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