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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위 시간대 작업 중지"…DL건설, 온열질환 예방 강화
옥외작업 사전승인제 실시
폭염경보 발효일 13~15시
야외 작업 행위 원칙적 금지
폭염경보 발효일 13~15시
야외 작업 행위 원칙적 금지
DL건설은 한 달 넘게 지속되는 폭염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추가 안전보건대책을 시행 중이라고 1일 밝혔다. DL건설은 지난 6월부터 보급·보호·보장 세 가지 키워드를 강조한 ‘더위사냥 3보 활동 캠페인’을 진행해 왔다. 지난달에는 전 현장 근로자와 관리감독자를 대상으로 온열질환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전국적으로 온열질환 발생이 급증하자 강화된 추가 안전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DL건설은 폭염경보가 발효된 날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옥외작업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불가피한 경우엔 안전보건팀장의 일 단위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혹서기 기간 해당 시간의 옥외작업 중지 여부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전담 인력도 배치했다. 미승인 작업이 확인될 경우 즉시 작업 중단을 지시한다.
매일 오전 9시 이후 2시간마다 폭염특보 현황을 모든 현장에 SNS로 공유한다. 하루 일과가 끝난 뒤 현장 보건관리자는 온열질환 대응 항목별 이행 여부를 기록한다. 입력 내용과 실제 현장 상태를 수시로 비교한다. 일치하지 않을 경우 최고안전책임자(CSO)의 경고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협력업체에도 옥외작업 사전승인제 및 근로시간 조정 협조를 요청했다. DL건설 관계자는 “무분별한 작업을 철저히 통제해 온열질환을 예방하겠다”며 “근로자들이 안전한 여름철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주형 기자 handb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