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의 기업지속가능성 실사지침(CSDDD)에 대한 국내 기업의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CSDDD의 적용 기준이 처음보다는 다소 완화됐지만, 향후 공급망 실사에 대한 규제 강화 가능성을 고려해 좀 더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한경ESG] 커버 스토리 – 2025 ESG 키워드 ④ EU 기업지속가능성 실사지침(CSDDD)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유럽 중앙은행(ECB) 본부 앞에 펄럭있는 유럽연합(EU) 깃발/한국경제DB내년 최대 화두가 될 유럽연합(EU)의 기업지속가능성 실사지침(CSDDD)이 2027년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가운데 국내 기업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지난 7월 25일 발효된 CSDDD는 특정 규모 이상의 EU 및 역외 기업을 대상으로 공급망 내 인권·환경 실사를 하고 그 결과에 대한 공시를 의무화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