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촉법소년으로 가정법원 소년부 송치 예정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화장실에 불을 지른 혐의(일반물건방화)로 초등학생 A군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부모에게 야단 맞은 초등생 '짜증나서' 공영 화장실 불질러
A군은 전날 오전 11시 42분께 서귀포시 서귀동의 한 공영주차장 화장실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A군은 화장실 칸막이에 걸려있던 두루마리 화장지에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불로 화장실 내부 2㎡가 타고 6㎡가 그을림 피해를 봤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A군은 부모에게 야단 맞은 뒤 집을 나와 짜증이 나서 불을 질렀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군은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으로 조만간 제주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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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