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지휘로 서울경찰청과 시 식품정책과, 강남경찰서, 강남구 등은 지난 17일 밤 합동단속을 벌여 역삼동 A 유흥주점과 논현동 B 일반음식점의 불법영업 현장을 적발했다.
시에 따르면 A 유흥주점은 외관상 영업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였으나, 오후 8시께부터 업소 뒷문으로 손님이 드나들기 시작했다.
단속반이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손님과 여종업원이 술을 마시고 있었으며, 방 16개 중 15개가 사용 중일 정도로 영업이 잘돼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상황임을 무색하게 했다고 시는 전했다.
단속반은 업주와 손님, 여종업원을 형사 입건하고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기로 했다.
단속을 피하려고 4개의 뒷문을 두고 있었고, 이를 미리 파악한 단속반이 뒷문 앞에서 대기하면서 퇴로를 차단해 달아나려던 이들을 적발했다고 시는 전했다.
단속반은 식품위생법과 감염병예방법상 집합금지 규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한 업주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손님과 여종업원들은 형사 입건하고 과태료 부과 등 처분을 할 예정이다.
김학배 서울시 자치경찰위원장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방역의무 준수 노력을 비웃는 듯이 불법으로 영업하는 유흥업소 등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한 시기"라며 "다음 주까지 서울경찰청과 합동단속을 시행해 코로나19 확산을 저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