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경찰 등에 따르면 A(43)씨는 이날 새벽 충남 천안 서북구 주거지에서 전자발찌를 못 쓰게 만들고 종적을 감췄다.
오전 4시 40분께 천안 보호관찰소 측 신고를 받은 경찰은 이 남성의 동선을 파악하며 뒤를 쫓았다.
A씨는 이후 11시간 가까이 만인 오후 3시 10분께 천안서북경찰서로 스스로 찾아온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과거 성범죄로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았다.
경찰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전자장치부착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입건하는 한편 11시간 동안의 행적과 추가 범행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