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명 변호사는 변호사 자격 외에도 공인회계사 자격 보유자로서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합류하기 전 2년간 회계법인에 재직하였고, 2012년부터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근무하면서 다수의 조세분야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왔습니다. 특히 상속, 증여와 기업 승계와 관련된 법률 자문, 세무조사 및 조세소송을 다수 수행하여 풍부한 경험이 있습니다.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가업승계’란 기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상속이나 증여를 통해 그 기업의 소유권 또는 경영권을 자녀에게 승계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상속 및 증여세 최고 세율은 50%다. 가업승계 과정에서 조세 부담이 적지 않다. 그 부담을 덜어줘 중소기업 등의 원활한 승계를 지원하기 위한 대표적인 제도로 ‘가업상속공제’와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가 있다. 가업상속공제 적용 요건 세가지가업상속공제는 법정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을 상속인에게 승계할 때, 상속세 과세표준에서 최대 600억원까지 공제해 상속세 부담을 크게 경감시켜 주는 제도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18의2).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30년 이상 경영한 기업가치가 700억원에 이르는 중소기업의 100% 지분을 상속하는 경우,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갖추면 상속재산 700억원에서 600억원이 공제돼 나머지 100억원에 대해서만 상속세가 부과된다.적용 요건은 ① 가업요건 ② 피상속인 요건 ③ 상속인 요건으로 구분된다. 가업요건의 경우, 가업의 규모가 일정 기준 미만(중소기업은 자산총액 5000억원 미만, 중견기업은 직전 3개년 평균 매출액이 5000억원 미만)이고, 제조업이나 도소매업 등 특정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해야 한다. 또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가업을 경영(단순히 지분을 소유한 것을 넘어 실제 가업운영에 참여)했어야 한다.피상속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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