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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세율 50% 다 내야 하나요?"…가업승계 공제받는 방법 [김앤장 가사상속·기업승계 리포트]
‘가업승계’란 기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상속이나 증여를 통해 그 기업의 소유권 또는 경영권을 자녀에게 승계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상속 및 증여세 최고 세율은 50%다. 가업승계 과정에서 조세 부담이 적지 않다. 그 부담을 덜어줘 중소기업 등의 원활한 승계를 지원하기 위한 대표적인 제도로 ‘가업상속공제’와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가 있다.

가업상속공제 적용 요건 세가지


가업상속공제는 법정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을 상속인에게 승계할 때, 상속세 과세표준에서 최대 600억원까지 공제해 상속세 부담을 크게 경감시켜 주는 제도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18의2).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30년 이상 경영한 기업가치가 700억원에 이르는 중소기업의 100% 지분을 상속하는 경우,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갖추면 상속재산 700억원에서 600억원이 공제돼 나머지 100억원에 대해서만 상속세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