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학교 법과대학을 나와 같은 대학교에서 노동법으로 박사 과정을 수료했다. 사법연수원(39기) 수료 후 군법무관을 거쳐 법무법인 광장, 김앤장법률사무소, 덴톤스 리 법률사무소에서 인사·노무 담당 변호사로 일했다. 2024년 8월 지평에 합류한 뒤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산업재해, 사내하청 등 인사·노무 분야와 관련된 각종 소송과 자문을 수행해 왔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심판담당 공익위원,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법률자문단 위원, 근로복지공단 가입자격판단심의회의 위원, 대한변호사협회 노무변호사회 회장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점심 시간에 스마트폰으로 식당과 메뉴를 골라 주문하면 내가 있는 장소로 음식을 가져다주는 '배달 라이더'. 이제 우리에겐 친숙한 풍경이다.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 발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배달 라이더를 포함한 플랫폼 종사자 규모는 약 88만3000명이다. 2021년 66만1000명, 2022년 79만5000명에 이어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다. 이들은 배달·운전, 가사·돌봄에서부터 정보기술(IT), 교육·상담 등 전문 서비스, 디자인 등 창작 활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고 있다. 기술 발달 속도에 발맞춰 앞으로도 그 수는 지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최초 근로자성 인정된 타다 운전기사들플랫폼 종사자는 근로자일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이들이 곧 노동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는지를 가른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업무보고에서 노동법상 보호 대상이 아닌 특수고용·플랫폼 종사자 수가 약 144만명에 이른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2024년 7월 대법원은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 운전기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4두32973 판결). 대법원이 플랫폼 종사자의 근로자성을 정면으로 인정한 최초의 사례다. 앞서 나온 2018년 판례에선 배달대행업체 소속 라이더의 근로자성을 부정했었다(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6두49372 판결).대법원은 2024년 판결에서 근로자성 판단에 관한 기존 법리는 유지했다. 그러나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백화점과 면세점에 입점한 화장품 매장에서 근무하는 판매 사원들이 있다. 이들은 화장품 업체 또는 화장품 업체와 공급·판매 대행 계약을 맺은 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이들이 가입한 노동조합이 판매사원들의 공동 휴식권 보장(영업시간, 영업일 등), 고객 응대 근로자 보호 매뉴얼, 근무환경(락카, 화장실, 휴게실 등) 개선에 관해 단체교섭을 진행하려면 교섭 상대방인 사용자는 누구로 봐야 할까?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 2026. 3. 10. 시행 예정) 제2조 제2호 후단은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 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그 범위에 있어서는 사용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이른바 '실질적 지배력')'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에 관해서 논란이 많다. 法 "백화점·면세점, 하청 단체교섭 의무 부담"최근 서울행정법원은 위에서 언급한 사안에서 "백화점·면세점을 운영하는 사업자(이하 백화점 ·면세점)가 각 의제와 연관된 판매사원들의 근로조건에 관한 실질적 지배력을 직접 가지거나, 최소한 화장품 업체 또는 화장품 업체와 공급·판매 대행 계약을 체결한 업체와 중첩적으로 가지므로 그 범위에서 단체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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