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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인화
      최인화
      44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서울가정법원, 대전가정법원, 수원지법 등 각급 법원에서 부장판사 또는 판사를 지내며 가사, 민사, 형사, 신청 등 다양한 재판을 경험했다. 19년 간의 법원 재직 기간 중 10년 이상을 가사·상속 분야 재판에 쏟았다. 2017년 2월~2025년 2월 서울가정법원에서 가사소년 전문법관으로 근무하며 이혼, 재산분할, 상속재산분할, 소년보호, 아동보호, 비송, 신청 등 사건을 두루 처리했다.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를 끝으로 퇴직한 뒤 김·장 법률사무소에 합류했다. 가사·상속 소송, 상속·증여세 및 지배 구조, 자산 관리, 기업 승계 등 업무와 이와 관련된 다양한 법률 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서울변호사협회, 사법연수원 등에서 가사, 소년보호, 신청 등 분야에 관한 강의를 여러 차례 진행하고 주석민법 친족편 재산분할 파트를 집필하는 등 가사분야 전반에 특화된 전문성을 갖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