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
서울대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세법 전공으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2007년 법무법인 남산에 입사 후 지금까지 조세전문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역외탈세·국제조세·법인세·종합소득세 등 수백건의 조세심판 및 소송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자문을 제공했다. 국세청 조세법률고문, 서울지방국세청 조세범칙심의위원회 위원을 역임했다. 홍익대 법과대학에서 2년간 세법·세법연습 과목을 가르쳤고, 국세청·관세청 공무원 대상으로 강의했다. 조세법연구 등 세법 분야 학술지에 다수의 논문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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