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료
: 2018.12.31~2019.01.14 (2,904명 참여)
최저임금 시급기준 '주휴시간' 포함,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을 둘러싼 논란이 기업의 임금체계로까지 불똥이 튀고 있습니다. 기본급의 비중이 낮은 반면에 상여금, 복리후생비, 주휴·약정휴일 수당 등이 높은 곳은 불리해지기 때문입니다. 내년부터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따질 때 월 기본급을 한 달 근로시간 209시간을 기준으로 나눠 계산해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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