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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중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안 처리 일정
      소관위 법사위 본회의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의결일 처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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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안 상세 정보
      제안일 2026-04-03
      의안번호 2218104
      의안명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자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예상영향 중립
      영향 받는 종목
      법안설명 최근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에 따라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이용이 증가하면서 충전요금에 대한 이용자의 관심과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그런데 전기자동차 충전요금이 충전사업자별로 상이하게 책정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충전 전에 이를 직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구조로 운영되고 있어 동일한 공동주택 내에서도 요금 차이에 따른 혼란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특히 충전요금 정보가 충전사업자 중심으로 관리ㆍ운영됨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이를 충분히 확인하거나 안내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으며, 현행 법령은 충전요금 표시에 관해서는 규정하면서 표시 방법을 선택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위반 시 제재 규정이 없어 제도의 실효성이 미흡한 상황임.
      이에 전기자동차 충전요금을 이용자가 충전을 시작하기 전에 충전시설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 의무를 명확히 하고, 표시 항목 및 방법을 구체화하며, 위반 시 제재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정보 제공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충전서비스 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96조의5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등).
      상세내용
      입법익스플로러 문의
      전화번호 02-360-4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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