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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중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안 처리 일정
      소관위 법사위 본회의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의결일 처리결과
      2025-11-04 - - - - - - - - -
      법률안 상세 정보
      제안일 2025-11-03
      의안번호 2213871
      의안명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자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
      예상영향 호재
      영향 받는 종목
      법안설명 농림축산식품부는 식품수출 지원기관을 지정하여 우리 식품의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해외 인증과 관련 지원을 종합적으로 하고 있음.
      최근 전세계적으로 식품안전 및 품질에 대한 관심 증가, 규제강화 등으로 식품 수출 시 인증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는 추세이나, 중소 식품기업은 해외 인증에 필요한 기술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식품수출 지원기관이 축적한 연구개발 데이터를 바탕으로 기업 맞춤형 기술지원이 필요함.
      이에 변화하는 글로벌 수출시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식품기업이 인증을 효과적으로 취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식품수출 지원기관의 사업수행 내용에 연구개발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3제2항제2호).
      아울러, 식품수출 지원기관이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추가하는 것임(안 제17조의3제4항제3호).
      상세내용
      입법익스플로러 문의
      전화번호 02-360-4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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