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릿지증권이 '청산이냐 매각이냐'의 갈림길에 섰다. 최대주주인 영국계 BIH펀드가 오는 13일까지 당국의 매각 승인이 나지 않으면 브릿지증권을 청산하겠다고 밝혔지만 금융당국은 매각 승인을 미룰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핵심 쟁점은 브릿지증권의 인수 주체인 리딩투자증권이 매수에 필요한 자금마련 방안으로 발표한 차입인수(LBO : Leverage Buy-Out)방식. LBO는 인수대상기업의 자산 매각이나 담보대출 등을 통해 자금을 마련하는 방식이다. ◆금융당국,"13일 시한 의미없다" 윤용로 금융감독위원회 감독정책2국장은 3일 "BIH가 제시한 매각 시한은 금감위 의사 결정에 아무런 구속력이 없다"며 "관련 요건 심사를 거쳐 신중히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최순권 금융감독원 증권감독국장도 "리딩투자증권과 브릿지증권의 합병신고서는 지난 3월31일에야 제출됐다"며 "관련 법규와 규정을 충분히 검토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13일까지 매각 승인을 내주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다. 금융당국은 특히 이번에 브릿지증권 매각 기법으로 사용된 차입인수(LBO) 방식이 외국자본의 '회사자금 빼가기'에 악용되고 있다는 국민 여론을 의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차입인수(LBO) 논란 실제 차입인수에 대해서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차입인수란 인수대상 기업의 자산 등을 담보로 인수자금을 마련하는 것. 리딩투자증권의 경우 전체 인수대금 1천3백10억원 가운데 20억원만 계약금으로 내고 나머지는 브릿지증권 자산 매각 등을 통해 갚기로 했다. 리딩의 김종락 전무는 이에 대해 "앞서 휠라코리아 매각건과 랜드마크투신의 외환코메르쯔투신운용 인수 때도 차입인수가 적용됐었다"고 주장했다. 김영진M&A연구소의 김영진 소장도 "도덕적 비판은 있을 수 있지만 법적으론 문제가 없다"며 "지난해 법원에서 차입인수에 대해 무죄판결이 나기도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리딩측이 차입인수 사례로 거론한 랜드마크투신의 윤창선 이사는 "랜드마크가 차입한 금액은 전체 인수대금 4백50억원 가량 가운데 약 1백억원"이라며 "브릿지가 자기 돈 없이 회사를 인수한 데 반해 랜드마크는 일시적인 현금부족을 메우기 위한 수단이었다"고 선을 그었다. 정종남 투기자본감시센터 사무국장도 "브릿지증권 매각건은 외국자본이 자금을 빼가기 위해 차입인수 방식을 악용했다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