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SK하이닉스의 미국 자회사 솔리다임 상장 추진이 중복상장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솔리다임의 중복상장 이슈에 대해 묻는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솔리다임이) 중복상장에 저촉된다는 판단은 금융위원회도, 금감원도 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원장은 이어 “(솔리다임이) 국내 증권 신고의 대상이 되느냐는 부분은 금융위가 유권해석을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며 “적절한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하겠다”고 했다.

이 원장의 발언은 솔리다임의 기업공개(IPO)가 중복상장에 해당해 원칙적으로 금지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최근 금융당국은 ‘중복상장 원칙금지·예외허용’ 기조 하에 상장규정을 마련했다. 다만 해외 자회사는 기본적으로 한국거래소의 중복상장 심사 대상이 아니다. 이 때문에 현재 금융당국은 솔리다임이 심사 적용 대상이 되는지 검토 중인 것으로 보인다.

솔리다임은 SK하이닉스가 2021년 인텔의 낸드플래시·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SSD) 사업을 인수하며 출범한 회사다. 최근 미국 증시 상장을 위한 준비에 속도를 내면서, 모회사 기존 주주의 이익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심우일 기자 goodwi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