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와 무관.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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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안전 문제로 리콜된 제품이 국내 온라인몰에서 다시 판매되는 사례가 잇따르는 가운데, 판매 차단을 요청하고도 실제 조치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사례가 300건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리콜 제품 역시 절반 이상이 회수되지 않아 제품 안전 관리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관리원이 모니터링한 해외 리콜제품은 1만9102개였다.

이 가운데 국내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사실이 확인된 제품은 1138건이었다. 하지만 판매차단 요청 이후 실제 판매가 중단된 것으로 확인된 사례는 795건에 그쳤다.

나머지 343건은 차단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 판매차단을 요청한 전체 사례의 약 30%에 해당한다. 해외에서 안전상 문제로 이미 리콜된 제품의 국내 유통을 확인하고도 실제 판매 중단 여부까지 파악하지 못한 셈이다.

연도별 국내 판매 확인 건수는 2021년 165건, 2022년 174건, 2023년 249건, 2024년 269건, 지난해 192건, 올해 7월까지 89건이었다. 같은 기간 실제 차단이 확인된 사례는 각각 110건, 133건, 188건, 182건, 120건, 62건이었다.

한 차례 판매가 차단된 위해제품이 다시 유통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관리원이 재유통 여부를 별도로 점검한 결과 2024년 163건, 지난해 460건, 올해 6월까지 200건 등 모두 823건이 다시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리원은 해당 제품에 재차 판매차단을 요청했다.

구 의원은 "판매차단 요청 건수 자체를 실적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제 판매가 중단됐는지, 차단 이후 재유통이 발생하지 않았는지까지 확인하는 관리체계가 필요하다"고 했다.

국내 리콜 제품의 실제 회수 실적도 낮은 수준이었다. 어린이제품과 전기용품, 배터리제품의 리콜 대상 물량은 모두 606만9322개였지만 이 가운데 실제 회수된 제품은 165만9899개에 그쳤다. 440만9423개는 회수되지 않았다.

연도별 전체 회수율도 2022년 49.74%, 2023년 44.44%, 2024년 49.25%, 지난해 45.27%로 모두 절반을 밑돌았다. 올해 9월 기준 회수율은 35.55%까지 낮아졌다.

전기용품은 감소 폭이 더 컸다. 회수율이 2022년 52.98%에서 지난해 37.13%로 떨어졌고 올해 9월에는 18.94%에 머물렀다.

반면 리콜 미이행 업체를 형사고발한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구 의원실이 리콜 미이행 또는 불성실 이행 사업자에 대한 조치 현황을 요구하자 관리원은 "리콜 미이행 업체가 없어 형사고발한 사례는 없다"고 답했다.

리콜 대상 제품의 실제 회수율이 수년째 절반에 못 미치는 상황과 달리 행정상 '미이행 업체'는 없었던 셈이다. 이에 따라 리콜 계획 제출이나 관련 절차 진행 여부보다 실제 회수 성과를 중심으로 이행 여부를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구 의원은 "리콜 제도의 목적은 단순히 리콜 명령을 내리고 사업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했는지 확인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위험한 제품을 실제 소비자의 손에서 회수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리콜 제도의 본질"이라고 했다.

이어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이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데도 판매차단 여부조차 확인되지 않고, 차단된 제품이 다시 유통되는 상황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실제 판매차단율과 재유통 여부, 반복 판매자 관리, 최종 리콜 회수율을 중심으로 제품안전 관리체계를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고 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