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7일 열린 중소벤처기업부 국감에 출석하지 않았다. 여당 의원들은 불출석 사유를 납득할 수 없다며 동행명령장 발부와 불응 시 고발 조치를 요구하고 나섰다.

7일 국회 산자위에 따르면 김 회장은 이날 국감에 앞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앞서 산자위는 홈플러스 기업회생 절차 진행에 따른 입점 상인 및 납품업체 피해,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 실태 등을 질의하기 위해 김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김 회장은 사유서를 통해 "MBK에서 펀드레이징(투자금 유치)과 투자자 관리 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어 개별 피투자사의 경영에는 관여하지 않는다"며 "특히 홈플러스는 법원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MBK가 경영에 관여하지 않고 있어 충실한 답변을 하기 어렵다"고 불출석 배경을 밝혔다. 이어 "현재 홈플러스 관련 사안으로 수사를 받고 있어 국감장 증언이 진행 중인 수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본인 대신 법정 관리인인 조주연 홈플러스 대표를 출석시키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김 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한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김 회장의 불출석을 강하게 비판했다. 우 의원은 "MBK는 홈플러스 인수 후 회생신청을 냈고, 이 과정에서 소상공인들의 물품대금 채권 등 막대한 채권이 변제되지 못했다"며 "변제기가 짧은 물품대금이 미지급됐다는 것은 애초 미지급을 알면서도 물품을 납품받았을 가능성이 있어 일종의 사기성 거래가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MBK가 제출한 회생계획서를 보면 이 물품대금을 수년에 걸쳐 천천히 갚겠다고 해 그 기간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며 "대한민국 최고 자산가가 소상공인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안인 만큼 국회가 한마음으로 질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오늘 상임위 차원에서 동행명령을 의결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고발 조치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국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감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상임위 의결을 거쳐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으며, 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 회피하면 국회 모욕죄로 고발될 수 있다.

산자위는 이날 증인신문이 예정된 오후 일정까지 김 회장의 출석 여부를 지켜본 뒤 여야 간사 간 협의를 거쳐 동행명령장 발부 안건을 상정·의결할 방침이다.

박상경 한경닷컴 기자 highseou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