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김병언 기자
사진=김병언 기자
금융감독원이 가입 7년 뒤 납입보험료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이른바 ‘700 종신보험(7년 환급형 종신보험)’ 판매에 제동을 걸었다. 내일부터 보험사들은 7년 환급형 종신보험 상품을 판매할 수 없게 된다.

2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전체 생명보험사를 소집해 7년 환급형 종신보험 상품 개정을 지도했다. 이번 감독행정은 해약환급금을 계약자 적립액의 일정 비율로만 설정하도록 해 특정 시점에 환급률이 인위적으로 상승하거나 일정 수준에서 장기간 유지되는 상품설계를 제한한 게 골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