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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 증인 필수"라던 서영교…4년 뒤엔 "후보자가 증인"
신약 청탁 의혹 김승원 인사청문회 증인 '0명'
서영교 "국감도 아닌데?…장관 후보자가 증인"
4년 전엔 "공직 후보자 검증하는 데 필수 절차"
서영교 "국감도 아닌데?…장관 후보자가 증인"
4년 전엔 "공직 후보자 검증하는 데 필수 절차"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오는 15일로 예정된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증인 없는 청문회'로 치러지게 됐다. 인사청문회법상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서는 출석요구일 5일 전까지 송달해야 하지만, 여야가 증인 채택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지난 9일까지도 명단을 확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각종 의혹을 검증하기 위해 증인 44명과 참고인 4명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9일 법사위에서 "증인이 아무도 없는 맹탕 청문회를 만들려고 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도 "왜 국회에서 진술을 못 하나. 이분들을 빼고 하는 것은 청문회가 한마디로 검증이 아니라 해명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1년 넘게 11명 검사를 투입해 결과적으로 '꽝'이었다"며 "실패한 사건을 다시 (청문회에) 갖고 와 무한 되돌이 반복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서 위원장도 "국정감사도 아니고 인사청문회에서 증인을 그렇게 많이 채택한 적도 없고, 증인 없이 가는 게 보통 인사청문회"라고 주장했다.
또 "장관 후보자가 증인이 되는 것"이라며 "거기다가 물으면 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서 위원장은 불과 4년 전 윤석열 정부 인사 검증을 위한 청문회에서는 증인 신문에 대해 필수적 절차라고 주장했다.
2022년 4월 당시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었던 서 위원장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를 앞두고 "국회 인사청문회 증인 신문은 공직 후보자의 공직 수행 능력과 도덕성 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데 필수적인 절차"라고 했다.
당시 서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은 채택된 증인 4명이 불출석하자 고발 및 동행명령까지 요구하기도 했다.
야당에서는 김 후보자 엄호에 나선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증인도 없는 청문회로 밝혀낼 수 있는 것은 없다"며 "관련 의혹은 국정조사는 물론 특검까지 필요한 사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도 "양모 대표와 강모 교수, 주가조작 피해주주 대표 등은 최소한 증인으로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며 "후보자가 결백에 자신 있다면 민주당이 오히려 증인들을 불러 해명할 기회로 삼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후보자의 결백에 자신이 없어 증인도 부르지 못할 정도라면 김 후보자는 일찌감치 자진 사퇴하길 바란다"고 했다.
김희선 한경닷컴 기자 gimme_s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