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
출처: 제미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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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는 68세의 은퇴자로, 서울에 시가 약 28억원(공시가격 약 20억원)의 아파트 한 채를 15년간 거주·보유 중이다. A씨는 종합부동산세 부담에 고민하던 중, 지인들로부터 부부 공동명의로 바꾸면 종부세가 줄어든다는 얘기를 들었다. A의 배우자 B는 보유주택이 없고, 두 사람은 앞으로도 계속 이 집에서 거주할 계획이다. A는 종부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동명의로 전환하는 것이 나을까.

공동명의 절세론의 근거, 종부세와 양도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