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 스크랩
-
댓글
-
공유
-
글자크기
-
프린트
Google 검색에서 한국경제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부부 공동명의 전환이 무조건적인 절세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취득세 및 증여세 등 이전 비용과 장기 보유·고령자 세액공제 혜택을 종합적으로 비교하여 단독명의 유지 여부를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자산 규모·실거주 등에 따라 혜택 여부 달라
장기 거주 1주택자, 단독명의가 유리할 수도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
공동명의 절세론의 근거, 종부세와 양도세
한경 프리미엄9의 모든 콘텐츠는 한국경제신문의 저작물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사전 허가 없는 무단 전재·복제·배포·캡처 공유·AI 학습 활용 및 상업적 이용을 금합니다.
위반 시 서비스 이용 제한 및 민형사상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