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REU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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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방송사 ABC와 모회사 디즈니가 연방통신위원회(FCC)의 방송면허 조기 심사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소송을 냈다. 트럼프 행정부와 ABC 사이에서 몇 달간 이어진 갈등이 FCC의 방송 규제 권한과 수정헌법 1조를 둘러싼 법정 다툼으로 번졌다.

18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ABC와 디즈니는 FCC가 자신들의 방송 내용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트럼프 행정부의 뜻에 따라 보복에 나섰다며 워싱턴 연방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ABC는 수정헌법 1조가 보장하는 권리를 침해하는 FCC의 방송면허 조기 심사 명령을 무효로 해달라고 요구했다. 심사를 즉각 중단해달라는 임시 금지명령도 함께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