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가 주택과 비거주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를 강화한 정부의 세법 개정안으로 부동산 매매 공식이 크게 바뀔 전망이다. 2028년부터 단순 보유만으로는 양도세 장기거주공제(옛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되면서 비거주 주택 매도를 저울질하는 집주인이 늘어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과세기준일 직전인 내년 5월 말과 각종 규제 유예가 종료되는 연말에 절세 매물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했다.

2027년 4~5월 급매 나오고, '덜 똘똘한 한채' 수요 몰릴 듯

◇거주 안 했다면 내년 매각 유리

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3일 발표된 세제 개편안은 고령의 초고가 주택 보유자뿐 아니라 가격과 관계없이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편안에 따르면 비거주자는 공시가격 9억원(시가 약 14억원)부터 종부세를 부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