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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세법 개정으로 비거주 주택 및 초고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혜택이 축소됨에 따라, 세 부담을 피하기 위한 절세 매물이 대거 유입되며 부동산 시장의 거래 판도가 크게 변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부동산 시장 변화 예고
종부세 기준일 6월1일
현금 부족 집주인 매물
무주택자가 노려볼 만
稅부담 적은 20억대로
'갈아타기' 이어질 듯
장특공제 한도 신설前
80% 공제 혜택 받고
다른 주택 매입이 유리
◇거주 안 했다면 내년 매각 유리
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3일 발표된 세제 개편안은 고령의 초고가 주택 보유자뿐 아니라 가격과 관계없이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편안에 따르면 비거주자는 공시가격 9억원(시가 약 14억원)부터 종부세를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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