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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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31일부터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를 거래하려면 현금 3000만원을 기본예탁금으로 보유해야 한다. 다음달로 예정돼 있던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예탁금 규제를 이달 말로 앞당긴 것이다.

"3000만원 충족 계좌 '3분의 1' 안될 것"

24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기본예탁금 강화 조기 시행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7월 31일부터는 현금으로만 3000만원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만 국내·해외 상장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신규 투자하거나 추가 매수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엔 기본예탁금 1000만원 중 70%를 보유 주식·ETF·채권 등 대용증권의 시가로 충당할 수 있었다. 사실상 현금 300만원과 주식 700만원어치를 보유하면 투자가 가능했던 것이다. 다만 이번 조치 이후에는 3000만원 전액을 현금으로 보유해야만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신규 투자하거나 추가 매수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