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지역 지정으로 가장 극단적으로 달라지는 건 세금 영억일 겁니다. 주택수가 많을수록, 거주하지 않을수록 강력한 페널티가 부여되는데요. 재개발/재건축 같은 정비사업도 거래에 대한 제한이 많아집니다. 앞서 집코노미 클래스의 정비사업편과 세금편에서도 짚어봤지만 이들 부문에서의 규제를 다시 한 번 살펴보시죠.

전형진 기자 withmol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