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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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최대 노조가 임금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철회를 촉구했다. 성과급 등 임금을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로 줄 수 있게 하는 것은 임금 지급 원칙을 흔드는 시도라는 주장이다.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는 10일 성명을 내고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가 있으면 성과급 등 임금의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임금 지급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시도"라고 했다. 그러면서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8일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나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 임금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 등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도 전날 해당 법안 철회를 요구했다.

초기업노조는 지역사랑상품권을 임금 지급 수단으로 삼는 것에 강하게 반발했다. 노조는 "지역사랑상품권이 통화와 다를 바 없다고 확신한다면 이 실험적인 시도를 근로자의 임금에 적용할 것이 아니라 발의에 이름을 올린 국회의원들 세비에 적용하길 바란다"고 했다.

반도체 업계에서는 관련 논란이 초과이익 환수 정책 논의와 맞물리며 확산하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임직원 사이에서는 '반도체 초과이익 환수 정책 검토 중단 및 기업 경쟁력 훼손 정책 철회 촉구'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 참여를 독려하는 움직임도 나오고 있다.

업계에서는 올해 반도체 호황으로 대규모 성과급이 지급될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다. 증권가에선 올해 삼성전자 DS부문과 SK하이닉스가 각각 400조원, 300조원 안팎의 영업이익을 거둘 것으로 전망한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와 SK하이닉스 직원들에게 내년 초 지급될 성과급은 1인당 평균 수억원에 이를 것으로 업계는 예상하고 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