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분양가 산정 방식은 지난 50년간 주택 시장의 과열과 침체에 따라 규제와 자율화가 반복됐다.

정부가 분양가를 처음으로 규제한 것은 1977년이다. 당시 중동 붐으로 유입된 자본이 부동산 시장에 쏠리며 아파트 가격 급등이 사회 문제로 대두됐다. 이에 정부가 상한가(행정규제가격)를 정해 통제했다. 가격 규제는 부작용을 동반했다. 획일적인 규제에 따른 주택 공급 부족으로 1980년대 말 전셋값이 폭등했다. 결국 정부는 업계 건의를 받아들여 200만 가구 주택 공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1989년 상한제를 폐지했다. 그 대신 분양가를 택지비와 건축비에 연동시키는 ‘원가연동제’를 시행했다.

1997년 외환위기는 또 한번 정책 방향을 바꿔놨다. 건설회사 도산과 미분양 급증으로 주택 시장이 심각하게 침체하자 정부는 다시 분양가 자율화 수순을 밟았다. 1997년 일부 권역을 시작으로 점진적으로 규제가 풀렸다. 1999년에는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는 일부 아파트를 제외하고 분양가 규제가 사실상 폐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