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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0년간 부동산 경기 변동에 따라 규제와 자율화를 반복해 온 서울 아파트 분양가 제도는 최근 규제 완화로 인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과 비적용 지역 간의 가격 이원화 및 역전 현상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분양가를 처음으로 규제한 것은 1977년이다. 당시 중동 붐으로 유입된 자본이 부동산 시장에 쏠리며 아파트 가격 급등이 사회 문제로 대두됐다. 이에 정부가 상한가(행정규제가격)를 정해 통제했다. 가격 규제는 부작용을 동반했다. 획일적인 규제에 따른 주택 공급 부족으로 1980년대 말 전셋값이 폭등했다. 결국 정부는 업계 건의를 받아들여 200만 가구 주택 공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1989년 상한제를 폐지했다. 그 대신 분양가를 택지비와 건축비에 연동시키는 ‘원가연동제’를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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