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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빅테크의 조세 회피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 조세 개편과 소송이 법적 한계와 미국과의 통상 마찰로 난항을 겪는 가운데, 한국은 독자적인 디지털세 도입보다 국내 세법의 정교한 보완과 적극적인 과세권 행사를 통해 실질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산 넘어 산' 디지털 기업 과세
빅테크의 조세 회피로
'돈 버는 곳에 세금 낸다'는
국제조세 원칙이 무너졌다.
세법의 허점을 노려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에
서버를 두고 사업을 하는
구글은 국내 이용자가
네이버의 두 배에
달하는데도 법인세는
20분의 1만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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