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 신림5구역 조감도. 관악구청 제공
서울 관악구 신림5구역 조감도. 관악구청 제공
서울 관악구 관악산·삼성산 일대 신림동 재개발 시계가 다시 돌아가고 있다. 그간 이 지역은 구릉지 지형 특성에 따른 높이 규제, 단차(고저차) 등으로 사업이 더뎠다. 종 상향,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등 규제 완화 조치를 바탕으로 사업 추진에 힘이 붙었다. 지난달 신림6구역이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데 이어 이달 들어 신림5구역이 사업시행자를 지정했다. 신림4·9·10구역은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지정됐고, 신림2구역은 하반기 분양을 계획 중이다.

신림5구역 사업시행자 지정

1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관악구는 지난 4일 신림5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 대신자산신탁을 지정·고시했다. 올해 2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지 약 3개월 만에 사업시행자를 정하고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신림선 서원역 역세권인 신림5구역은 서원동 412 일대 구릉지 형태의 주거지(16만9000㎡)다. 재개발을 거쳐 지하 3층~지상 34층, 25개 동, 총 3973가구(임대주택 624가구 포함)의 대단지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신림5·6구역 경계부에는 단차를 활용한 키움센터 등 커뮤니티 공간과 공유시설을 배치해 생활권을 연계한다는 구상이다. 5000여 가구 규모 ‘숲세권’ 단지가 조성되는 셈이다. 신림5·6구역은 신림동 일대 여러 재개발 사업지 가운데 신림역(2호선·신림선)과 가까운 데다 두 구역 사이에 신림초가 있어 입지 경쟁력이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