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에서 선거관리 기구를 한국처럼 헌법상 독립기관으로 보장해주는 곳은 거의 없다. 선진국에선 행정부·의회 산하 조직으로 감시·견제를 받고, 독립 기구라도 선거 자금 관리 등 기능을 제한한 경우가 많다. 헌법상 독립기관 지위를 방패로 자정 기능을 잃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해외처럼 재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7일 미국 연방선거관리위원회(FEC)에 따르면 FEC는 조직의 책임 범위를 연방 선거 자금의 모금·지출 데이터 공시, 자금의 연방선거법(FECA) 준수 여부 등 선거 자금 업무로 한정하고 있다. 선거는 주별 총무처 장관이 지휘해 사고가 발생하면 법원이 통제하기가 용이하다. 프랑스, 독일도 지방정부나 지역 시민이 지방선거 사무의 중심에 선다. 중앙선관위 기능은 아예 여러 위원회로 쪼개놨다.

중앙선관위가 존재하는 국가들도 권한은 제한적이다. 일본 중앙선거관리회는 총무성 부속 기관이다. 행정부 산하 조직으로서 비례대표 선거만 관리한다. 나머지는 도·부·현 및 시·정·촌 선관위가 따로 존재한다. 영국 선거위원회는 의회 통제를 받는다. 여기에 지방정부 단체장 등이 지역 선거의 책임자(선거관리관)로 활동한다. 남아프리카공화국과 코스타리카 등은 국내처럼 헌법상 독립기관이다. 내전이나 독재 정권을 겪은 국가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