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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독립기관 지위로 인해 자정 기능과 외부 견제가 부족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을 선진국 사례를 참고하여 축소하고 분산 재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투표 연장·재선거 등도 해당 지역이 해결
7일 미국 연방선거관리위원회(FEC)에 따르면 FEC는 조직의 책임 범위를 연방 선거 자금의 모금·지출 데이터 공시, 자금의 연방선거법(FECA) 준수 여부 등 선거 자금 업무로 한정하고 있다. 선거는 주별 총무처 장관이 지휘해 사고가 발생하면 법원이 통제하기가 용이하다. 프랑스, 독일도 지방정부나 지역 시민이 지방선거 사무의 중심에 선다. 중앙선관위 기능은 아예 여러 위원회로 쪼개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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