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 고덕그라시움 아파트 전경. 사진=한경DB
서울 강동구 고덕그라시움 아파트 전경. 사진=한경DB
재건축 정비사업으로 공원, 도로 등 공공시설을 조성 중인 땅에 지방자치단체가 재산세를 깎아주지 않은 건 문제가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 비슷한 사례로 기존에 세금을 낸 조합도 5년 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셈이다. 전국적으로 관련 소송이 다수 진행 중이라 파장이 예상된다.

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지난 3월 대법원은 서울 강동구 고덕주공2단지(2019년 고덕그라시움 준공) 재건축 조합이 강동구청을 상대로 낸 재산세 부과 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조합의 손을 들여줬다. 1심 서울행정법원, 2심 서울고등법원도 모두 조합이 이겼지만 구청이 불복해 대법원에 이르렀다. 이번 판결을 통해 조합이 내야 했던 약 4억원의 부과세액이 무효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