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주주단체 "잠정합의안 위법…비준시 무효 가처분"
21일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는 이날 오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자택 일대에서 집회를 열고 "세전 영업이익에 12%를 적산·할당하는 노사 합의는 위법하다"며 "주주총회 결의 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법률상 무효"라고 주장했다.
주주운동본부 측은 향후 노사 간 잠정합의안을 비준하고 집행하는 이사회 결의가 상정될 경우,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동시에 위법행위 유지청구권(가처분)을 행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들은 "오늘부터 주주운동본부와 삼성전자 주주 일동은 전국 단위의 주주 결집에 즉시 돌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상경 한경닷컴 기자 highseou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