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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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회사와 자회사 주식을 함께 증시에서 거래하는 ‘중복상장’을 막기 위한 규제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정부는 최근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범’이라며 ‘중복상장 원칙 금지, 예외 허용’ 방침을 밝혔다. 상장·공시규정 개정을 서둘러 오는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일부에선 후폭풍을 우려한다. ‘기업 자금조달 창구’라는 증시 핵심 기능이 위축되고 기업공개(IPO)를 통한 투자·성장 선순환 흐름에도 역류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자칫 ‘상장 올스톱’으로 비화한다면 벤처캐피털 등 자본·금융시장 충격파도 일파만파로 커질 수 있다. 벌써 조짐이 보인다. 올해 1분기 신규 상장사가 9곳으로 전년 동기 대비 61% 급감했다. 9곳 중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는 단 1곳이다. 대기표를 뽑고 기다리던 대어들도 줄줄이 상장 신청을 철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