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12일 법안소위·14일 전체회의 처리 공감대
오늘 소위에선 할부거래법·기술탈취 방지법안 통과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무위는 12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정무위 관계자는 “간사끼리 합의를 본 상태”라며 “소위 과정에서 한두 가지 쟁점이 튀어나올 수는 있지만 큰 틀에서는 반대가 없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강준현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서민금융진흥원 내에 서민금융안정기금을 설치하고, 기존 서민금융보증계정과 자활지원계정을 기금에 편입해 정책서민금융 재원을 상시적으로 운용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현행 금융회사 출연금은 2026년 10월까지 한시적으로 허용돼 있고, 정부 출연금도 매년 예산 편성에 따라 달라져 안정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서민금융안정기금은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도 포함됐다. 당시 이 대통령은 금융회사 출연금을 통해 서민금융안정기금을 신설하고, 저신용자와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금융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은행권에서는 그동안 정책서민금융 재원 마련 방식에 대한 부담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서민금융 확대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금융회사 출연금 확대 방식이 반복되면 은행권 부담이 누적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금융권에서는 “정책금융 재원을 금융회사에 계속 의존하는 구조가 굳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돼 왔다.
그럼에도 여야가 법안 처리에 공감대를 이룬 것은 서민금융 지원 확대라는 법안 취지 자체에는 이견이 크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고금리 장기화로 취약계층의 금융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야당은 금융권 출연 부담 등 세부 쟁점을 따져봐야 한다면서도 민생 법안 처리 자체를 막기에는 부담이 있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무위는 12일 1소위에서 서금원법 등 금융 분야 법안을 심사한 뒤 14일 전체회의를 열어 소위를 통과한 법안들을 의결할 예정이다.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한편 정무위는 이날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비쟁점 법안을 처리했다. 2소위에서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의 소비자 보호 장치를 강화하는 할부거래법 개정안과, 기술자료 유용 등 중소기업 기술탈취 대응을 강화하는 하도급법·공정거래법 개정안 등이 당초 목표대로 통과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은 기자 hazz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