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이다. 증권사마다 양도차익 계산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 증권사 계좌를 이용하거나 처음 신고하는 투자자들은 혼란을 겪는 경우가 적잖다. 전문가들은 모든 증권사의 계산법이 적합한 계산 방식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거래 내역을 합산하는 게 핵심이라고 조언했다.

투자 수익에 세금을 매기지 않는 국내 주식과 달리 해외 주식은 연간 250만원을 넘는 양도차익에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소득세를 내야 한다. 세금을 신고하지 않으면 세액의 20%를 가산세로 물어야 한다. 미납세액에 대해 하루 0.022%의 납부 지연 가산세도 붙는다.

해외 주식 양도세는 ‘전체 합산 신고’가 원칙이다. 여러 증권사의 계좌를 통해 투자했어도 모든 거래 내역을 합산해 하나의 양도소득으로 신고해야 한다. 양도소득은 수익과 손실을 합산하는 손익통산 방식으로 산출한다. 손실이 발생한 종목과 수익이 발생한 종목을 합해 차익을 250만원 이하로 줄이면 신고하는 해에는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