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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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에는 사무실에서 일하고 밤에는 도로 위로 나서는 ‘N잡러’를 이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국가데이터처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7~10월 부업자 수는 월평균 약 65만명에 이른다. 가외소득이 있다면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마쳤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다시 해야 한다.

연봉 5000만원을 받는 직장인 A와 B가 있다고 하자. A는 배달 라이더로, B는 대리운전 기사로 부업을 하며 각각 1000만원을 벌었다. 두 사람의 연간 총소득은 6000만원으로 같다. 그런데 종소세 신고 결과는 엇갈렸다. 라이더는 2만원을 돌려받았지만, 대리운전 기사는 7만원을 납부했다.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한 걸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