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 감독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실태조사
본 조사는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 감독제도에 대한 실태와 문제점을 조사하기 위해 216개 기업을 대상으로 2026년 1월 21일부터 2026년 2월 6일까지 17일간 자체 조사한 결과임.
시정기회 없는 즉시처벌 「부정적」 89%
- 사업장 감독 시 시정기회 없이 즉시처벌하는 것에 대해 조사기업의 89%(193개사)가 ‘부정적’이라 답하였으며, 그 이유로 ‘실적을 올리기 위한 감독관의 법 위반 지적이 남발될 수 있어서(38%, 74개사)’를 가장 많이 선택함
- 다음으로 ’법령을 100% 준수하기 어려워 사법리스크만 증가해서(26%, 50개사)‘, ’즉시처벌 구조는 기업의 자율적 예방관리에 도움이 안돼서(18%, 35개사)‘, ’현장 위험요인 관리보다 서류작성에 치중하게 돼서(18%, 34개사)‘ 순으로 나타남
산업안전감독관에 대한 신뢰도 「낮다」 56%
- 산업안전감독관에 대한 신뢰도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 조사기업의 56%(120개사)가 ‘낮다’고 답하였으며, 그 이유로 ‘업종에 대한 이해 없이 법을 획일적으로 집행해서(41%, 49개사)’를 가장 많이 선택함
- 다음으로 ’현장 안전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지도·지원이 없어서(30%, 36개사)‘, ’처벌 목적으로만 감독해서(27%, 32개사)‘, ’기업의 안전관리자보다 전문성이 낮아서(3%, 3개사)‘ 순으로 나타남
산업안전감독 대상 선정 방식 「부적절」 53%
- 현행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감독 대상 선정방식이 적절한지에 대해 조사기업의 53%(115개사)가 ‘부적절하다’고 답하였으며, 그 이유로 ‘감독 대상 세부 기준이 공개되지 않아서(49%, 56개사)’, 다음으로 ‘산재발생 위험도 등 사업장 안전관리 수준을 고려하지 않아서(45%, 52개사)’를 선택함
정부가 추진해야 할 핵심 산업안전보건 감독정책 「경미한 위반 사항 시정기회 부여」 64%, 「컨설팅 확대 등 예방에 초점」 62%
- 정부가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할 산업안전보건 감독정책이 무엇인지(2가지 선택)에 대해 조사기업의 64%(138개사)가 ‘경미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기회 부여’, 다음으로 62%(134개사)가 ‘위험요인 개선 지도 및 컨설팅 확대 등 예방에 초점’을 선택함
산업안전보건 감독 시, 주된 지적사항 「안전표지 미부착 등 경미한 위반」 49%, 가장 큰 어려움 「방대한 양의 서류 준비 등 행정 부담」 82%
- 최근 3년간(2023년~2025년)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주된 산업안전보건 감독 방식이 무엇인지에 대해 응답기업(112개사)의 41%(46개사)가 ‘위험성평가 이행 여부 및 안전관리체계 점검 중심으로 감독‘이라 답함
- 감독 시 주된 지적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해 응답기업의 49%(55개사)가 ‘MSDS 게시, 안전표지 미부착 등 경미한 위반’을 가장 많이 선택함
- 감독 시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인지(2가지 선택)에 대해 82%(92개사)가 ‘방대한 양의 서류 준비 등 행정 인력 투입 부담’을 선택함
조사목적
-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 감독제도에 대한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여 제도 개선 건의 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조사대상
- 국내 제조업/건설업/서비스업/기타업종 기업 중 설문에 응답한 216개 기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음
조사기간
- 2026년 1월 21일 ~ 2월 6일 < 17일간 >
조사방법
- 팩스와 이메일을 통한 자계식 조사방법을 원칙으로 하였음
주요 조사항목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 감독제도의 실태 및 문제점 파악
회수설문 수
- 총 216개 기업.
시정기회 없는 즉시처벌 「부정적」 89%
- 사업장 감독 시 시정기회 없이 즉시처벌하는 것에 대해 조사기업의 89%(193개사)가 ‘부정적’이라 답하였으며, 그 이유로 ‘실적을 올리기 위한 감독관의 법 위반 지적이 남발될 수 있어서(38%, 74개사)’를 가장 많이 선택함
- 다음으로 ’법령을 100% 준수하기 어려워 사법리스크만 증가해서(26%, 50개사)‘, ’즉시처벌 구조는 기업의 자율적 예방관리에 도움이 안돼서(18%, 35개사)‘, ’현장 위험요인 관리보다 서류작성에 치중하게 돼서(18%, 34개사)‘ 순으로 나타남
산업안전감독관에 대한 신뢰도 「낮다」 56%
- 산업안전감독관에 대한 신뢰도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 조사기업의 56%(120개사)가 ‘낮다’고 답하였으며, 그 이유로 ‘업종에 대한 이해 없이 법을 획일적으로 집행해서(41%, 49개사)’를 가장 많이 선택함
- 다음으로 ’현장 안전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지도·지원이 없어서(30%, 36개사)‘, ’처벌 목적으로만 감독해서(27%, 32개사)‘, ’기업의 안전관리자보다 전문성이 낮아서(3%, 3개사)‘ 순으로 나타남
산업안전감독 대상 선정 방식 「부적절」 53%
- 현행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감독 대상 선정방식이 적절한지에 대해 조사기업의 53%(115개사)가 ‘부적절하다’고 답하였으며, 그 이유로 ‘감독 대상 세부 기준이 공개되지 않아서(49%, 56개사)’, 다음으로 ‘산재발생 위험도 등 사업장 안전관리 수준을 고려하지 않아서(45%, 52개사)’를 선택함
정부가 추진해야 할 핵심 산업안전보건 감독정책 「경미한 위반 사항 시정기회 부여」 64%, 「컨설팅 확대 등 예방에 초점」 62%
- 정부가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할 산업안전보건 감독정책이 무엇인지(2가지 선택)에 대해 조사기업의 64%(138개사)가 ‘경미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기회 부여’, 다음으로 62%(134개사)가 ‘위험요인 개선 지도 및 컨설팅 확대 등 예방에 초점’을 선택함
산업안전보건 감독 시, 주된 지적사항 「안전표지 미부착 등 경미한 위반」 49%, 가장 큰 어려움 「방대한 양의 서류 준비 등 행정 부담」 82%
- 최근 3년간(2023년~2025년)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주된 산업안전보건 감독 방식이 무엇인지에 대해 응답기업(112개사)의 41%(46개사)가 ‘위험성평가 이행 여부 및 안전관리체계 점검 중심으로 감독‘이라 답함
- 감독 시 주된 지적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해 응답기업의 49%(55개사)가 ‘MSDS 게시, 안전표지 미부착 등 경미한 위반’을 가장 많이 선택함
- 감독 시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인지(2가지 선택)에 대해 82%(92개사)가 ‘방대한 양의 서류 준비 등 행정 인력 투입 부담’을 선택함
조사목적
-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 감독제도에 대한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여 제도 개선 건의 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조사대상
- 국내 제조업/건설업/서비스업/기타업종 기업 중 설문에 응답한 216개 기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음
조사기간
- 2026년 1월 21일 ~ 2월 6일 < 17일간 >
조사방법
- 팩스와 이메일을 통한 자계식 조사방법을 원칙으로 하였음
주요 조사항목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 감독제도의 실태 및 문제점 파악
회수설문 수
- 총 216개 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