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오는 6월부터 닥터나우·나만의닥터 등 비대면 진료 플랫폼에서 탈모 및 여드름 치료제 처방이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정부가 비대면 처방 불가 의약품 관련 규정을 개정하면서, 탈모약과 여드름 치료제를 비대면 진료 불가 의약품에 포함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개정안을 확정하면 탈모·여드름 치료제를 받으려는 환자는 반드시 병원을 방문해 대면 진료를 받아야 한다.

탈모약·여드름 치료제, '비대면 처방' 못 받는다
19일 의료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14일 열린 비대면 진료 제도 안착을 위한 제2차 규제합리화 라운드테이블에서 대한의사협회, 대한의학회, 대한약사회, 대한약학회 등 4개 의료단체에 초진 처방일수 및 처방 의약품 제한을 포함하는 ‘비대면 치료안’을 구상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