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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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출시 예정인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는 3년 이상 장기 투자자에게 투자금액의 최대 40%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준다. 배당소득에는 분리과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종합과세 부담이 큰 고소득 투자자에게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다.

지난 15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국민성장펀드 세제 혜택을 신설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투자금액에 따라 최대 40% 소득공제 혜택이 도입되는데, 소득공제율은 투자금액별로 다르게 적용한다. 3000만원 이하를 투자했다면 투자분의 40%를 소득에서 빼준다. 3000만∼5000만원은 20%, 5000만∼7000만원 이하는 10%를 공제한다.

만약 국민성장펀드에 5500만원을 투자한다면 3000만원까지 1200만원(40%), 3000만~5000만원 구간의 2000만원에 대해서는 400만원(20%), 5000만원 초과분인 500만원에 대해서는 50만원(10%)이 공제돼 추후 연말정산을 할 때 총 1650만원을 소득에서 제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