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시장 복귀계좌(RIA)’를 활용해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를 줄이려는 ‘서학개미’라면 연금계좌 등을 이용해 해외 상장지수펀드(ETF)에 적립식 투자를 하고 있지 않은지 등 절세 조건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RIA는 개인투자자가 해외 주식을 팔고, 국내 주식 등 원화 자산에 1년 이상 장기 투자하면 양도세를 감면해주는 절세 계좌다. 지난해 12월 23일 이전에 보유한 해외 주식을 기존 계좌에서 RIA로 옮긴 뒤 매도하고, 매도일로부터 1년간 원금 인출 제한이라는 요건을 수용하면 1인당 5000만원까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매각 시점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지는 점이 포인트다. 오는 5월까지 해외 주식을 팔면 22%인 양도세를 100% 공제받고, 7월까지는 80%, 연내는 50%로 감면율이 낮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