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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배당 요건을 충족하는 약 400여 개 상장사의 주주들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를 통해 최대 45%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신 20~30% 수준의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제도는 2026년 지급되는 배당분부터 2029년 배당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투자자는 기업의 고배당 공시 여부를 확인한 후 종합소득세 신고 시 별도로 신청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투자자의 편의를 위해 홈택스 내 분리과세 세액 비교가 가능한 모의 계산 시스템을 도입하고 관련 신고 화면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배당성향 40% 이상
기업 배당금 분리과세
올 세율 20~30% 적용
5일 국세청에 따르면 2026년부터 지급되는 고배당 기업의 배당소득은 분리과세를 적용받는다. 고배당 기업 요건은 ‘배당성향(순이익 대비 배당금 비율) 40% 이상’ 또는 ‘배당성향 25%이면서 전년도 대비 배당액 10% 이상 증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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