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맥스, iM금융지주 등 400여 개 상장사 주주는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이 기업들이 ‘고배당 기업’ 요건을 충족하면서다. 고배당 기업에서 받은 배당금은 2000만원을 넘어도 최대 45%에 달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신 20~30%의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전문가들은 올해 받는 배당소득부터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고배당 기업 요건 충족 여부를 꼼꼼히 따져보고 종목 선별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5일 국세청에 따르면 2026년부터 지급되는 고배당 기업의 배당소득은 분리과세를 적용받는다. 고배당 기업 요건은 ‘배당성향(순이익 대비 배당금 비율) 40% 이상’ 또는 ‘배당성향 25%이면서 전년도 대비 배당액 10% 이상 증가’다.

현재는 배당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면 14% 세율을 적용하고, 이를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최대 45%까지 과세한다. 하지만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2000만원 이하는 14%, 2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50억원 이하는 25%, 50억원 초과분은 30%의 세율을 적용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