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건설(005960)은 수원당수2 B-1, A-1 및 A-3BL 통합형 민간참여 공공주택 건설사업에 관한 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 을 25일에 공시했다. 계약 상대방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이고, 계약금액은 1,122.3억원 규모로 최근 동부건설 매출액 1.69조 대비 약 6.65 % 수준이다. 이번 계약의 기간은 2026년 03월 24일 부터 2030년 03월 31일까지로 약 4년이다. 한편 이번 계약수주는 2026년 03월 24일에 체결된 것으로 보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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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오늘 분석한 동부건설은 2018년 시공능력평가 36위 건설업체로 알려져 있다.
한경로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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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금융사의 해외 비상장주식·공모주 투자 명목의 자금 편취 사기 범죄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경보를 울렸다.금감원은 23일 "최근 투자자문사 또는 자산운용사 등이 해외 비상장주식 투자나, 국내 공모주 청약 대행 목적으로 투자금을 유치한 뒤 편취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 경보 '주의'를 발령했다.금감원에 따르면 국내 A자문사는 글로벌 투자사와의 독점 계약을 통해 해외 비상장주식 투자 기회를 제공한다며 투자금을 모집했다. 이때 A자문사는 제도권 금융사임을 내세웠다. 자문사가 투자자로부터 금전 등을 예탁받는 행위는 불법임에도 회사 명의 계좌로 투자금을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이후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홈페이지 등에서는 실제 투자 계약 내용을 열람할 수 없고 관련 계약서도 확인할 수 없었다. 회사와 고객 간 계약서 양식만 조회 가능하고 실제 계약 내용을 볼 수 없었다. 계약서뿐 아니라 실제 투자 내역도 확인되지 않았다. 모바일 앱 등 투자 현황 화면이 공란이거나 회사가 임의로 작성한 계약 내용(투자 원금·해외 비상장사 로고 등)을 이미지로 보여주는 게 전부였다.공모주 청약 대행 사기 범죄도 단계적으로 이뤄졌다. B운용사와 C자문사는 기관 명의의 공모주 청약 대행을 통해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금을 유치한 뒤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관투자자라도 타인의 자금으로 청약에 참여할 수 없으나, 이들은 회사 명의로 참여 후 배정 물량 매도 수익을 50%씩 배분한다는 내용의 투자일임 계약을 체결하고 회사 계좌로 투자금을 입금받았다.최초 1회는 수익금을 정산해 신뢰를 얻은 이후 허위로 작성한 '공모주 배정표&